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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03 2015고합15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감금 피고인은 2010. 5. 15. 01:4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4세) 과 같이 2차로 술을 더 마시던 중 “ 술 값을 가지러 차에 가야 한다” 라며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을 따라 나오는 피해자에게 “ 차 뽑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차인 데 차안에서 노래한 곡만 듣고 가라 ”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인근 도로변에 세워 둔 피고인의 F 25 톤 카고 트럭 화물차로 데려가 조수석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 리에 있는 왜관 톨게이트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가게로 돌아가야 하니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 처음부터 니가 좋았다.

갈 때까지 끝까지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20 경 김천시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남 김천 분기점까지 약 40 킬로미터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시간 20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0. 5. 15. 03:30 경 김천시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남 김천 분기점 고속도로 갓길에서 위 화물차를 정 차시킨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 조수석 뒤에 있던 간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나머지 한 손으로 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간이 침대에 이불을 펼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때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화물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망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위 카고 트럭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그냥 보내

달라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접고 그만두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카고 트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