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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149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4. 2.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국유림 약 80㎡를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고, 2016. 여름 경 위 국유림 약 257㎡를 아로니아 식재를 위해 삽을 이용하여 골을 파 경작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보고서(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 확인), 실황 조사서, 위치도 및 사진첩, 2017년 복구비 산정기준 고시 문, 등기사항 증명서, 임야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70년 경 업무 상과 실 치상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경작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