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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2320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588,695원 및 그 중 8,588,691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소장부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일반운전자금대출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8,5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1. 17.까지로(이후 2017. 1. 13.까지로 변경됨)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 연 14%, 2015. 6. 1. 이후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A은 2013. 1. 2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A은 2015. 10. 26. 및 2016. 1. 18.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가 연체를 정리하여 보증부실이 정상화되었는데, 2016. 4. 28. 다시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15. 국민은행에 8,601,261원(= 원금 8,500,000원 이자 101,261원)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6. 15. 위 대위변제금 중 12,570원을 회수함으로써 잔존대위변제금은 8,588,691원(= 8,601,261 - 12,570)이 되었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4원{= 12,570원 × 12% × 1일(2016. 6. 15.) ÷ 365, 원 미만 버림)이다.

마. 피고 A은 2016. 4. 18.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1, 2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