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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2 2016고정2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1]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6. 3. 15.까지 사회복지법인 C 복지재단( 변경 후 명칭 ‘D 복지재단’, 이하 ‘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 )에서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E( 변경 후 명칭 ‘F’) 시설 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재단의 대표이사 G로부터 2016. 3. 15. 자 해임 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09:18 경 강원 홍천군 H 소재 E 시설 2 층에서, 이 사건 재단에서 새로운 시설 장으로 선임된 피해자 I(52 세, 여) 이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 인의 시설 출입에 대해 보고 하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해임 통지서 (A), 피의자 폭행 당시 녹취 서, 수사보고( 폭행 및 출입 저지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고 정 263] 피고인은 2016. 3. 17. 13:3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E에서, 이 사건 재단 대표이사 G로부터 E의 시설 장 직무 대리로 인사 발령을 받은 피해자 J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시설 장 직무 대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고 정 81] 피고인은 2016. 6. 21. 08:50 경 E 정문에서, 새로운 시설 장으로 선임된 피해자 I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철제 출입문을 시정하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시설 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