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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7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3.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11월 및 12월 각 임금 2,375,580원, 2013년 1월 임금 2,378,610원, 2013년 2월 임금 2,307,190원, 2013년 3월 임금 1,471,740원, 기타 금품 583,590원(체불 임금 등 합계 11,492,290원)과 퇴직금 6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체불 임금 등의 규모, 피고인이 현재까지 청산하고 남은 체불 임금 액수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