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4 2017고단2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현로 322-22 방산 교 앞 편도 2 차로의 갓길을 인천 방면에서 포 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차로가 아닌 갓길을 주행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3 세) 의 D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 문학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현로 322-22 방산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