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6 2019고단35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로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1,000만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18. 16: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E)를, 2019. 4. 1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조모인 F 명의의 D은행 직불카드(G)를 각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H 및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제적등본, 문자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