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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4.30 2018가단12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