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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충격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혼 후 오랫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최근에 재회한 딸과 이제 비로소 다시 가족의 정을 나누며 살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의 심판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자신의 삶을 잘 가꾸며 살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기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범죄전력, 향후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