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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67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일원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8.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8. 02:3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8. 03:17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0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7 소재주변 지하도 출입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흰색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초순 04:00경 서울 종로구 K 소재 L 앞 버스정류장 의자 밑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검정색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