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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15 2015고단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20:55경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소주잔을 피고인의 머리 위에 부었으나 마침 소주잔에 내용물이 들어 있지 않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나 소주병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