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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4 2017가단626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