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의 글이 삭제되자 종전의 기사 내용과 달라진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된 글을 재게시한 것이고, 피해자가 과거 행적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G연합이 피고인의 성추문에 대하여 한 2010. 3. 30.자 논평을 추가로 게시한 것뿐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폭력 혐의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 전화와 반박 자료를 받아보았으나 피고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줄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공인의 신분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알리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과 같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제1, 2항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