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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16. 자 2017아54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17아54 소송구조

신청인

A

결정일

2017. 5. 16.

주문

이 법원 2017두42071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의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16.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