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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2037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893,211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