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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나202501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의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제6쪽 제6행의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3170호”를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170호”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합의 제1조 및 2017. 4. 5.자 합의에 따른 미화 80만 달러 청구 (1) 주위적 청구원인 D와 피고 사이에 2016. 5. 9. 체결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D의 이 사건 장비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1조 및 2017. 4. 5.자 합의 b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장비 임대료로 미화 80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1조 및 2017. 4. 5.자 합의 b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 D가 2017. 3. 1.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21.까지 수행한 공사 기성고에 따라 공사 기성금으로 미화 34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양수한 이 사건 계약상의 채권이 D와 피고의 공동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소멸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미화 80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합의 제2조에 따른 미화 60만 달러 청구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합의 제2조는, 이 사건 가압류신청으로 피고의 공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원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