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0 2015고단27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경 위 주택에서,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2층 세대수를 2가구에서 5가구로, 3층 세대수를 2가구에서 5가구로, 4층 세대수를 1가구에서 2가구로 각 증가시키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개략평면도, 위반면적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