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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68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20. 01: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탄 양주 한 잔을 현금 10만 원에 구매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 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