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정84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웹사이트 "파일티브(http://www.filetv.co.kr)’에 회원(ID: B)가입 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피씨방에서, 인터넷 싸이트 파일티브이(http://www.filetv.co.kr) 게시판에 피해자 ‘사하몽콜필름 인터네셔널(주)’에게 저작권이 있는 ‘옹박키즈' 영화 파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침해당한 저작물 인터넷 캡쳐화면, 각 진술서(고소대리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