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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가단52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62.8㎡를 인도하고,

나. 2018. 2.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