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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6가합51309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소재 모텔의 경영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측의 C와 피고는 2014. 11.경 원고 측과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별도로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의 공동 명의로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모텔을 대금 2,2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0분의 3 지분, 피고 10분의 7 지분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측과 피고는 2015. 4. 20.부터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5. 10. 7. C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1.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모텔의 토지와 건물의 지분은 피고 70%, 원고 30%로 등기되었지만 실질적인 것은 피고 60%, 원고 40%이다.

대신 원고가 40%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2015. 11. 2. 확인된 금액 원고 378,632,372원)은 매매 시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추가지급 하기로 한다.

원고가 추가 입금할 20,000,000원을 합하여 원고 투자금액은 400,000,000원, 피고는 600,000,000원이다.

2. 매월 정산은 익월 초에 두 사람이 시간을 확인하여 한다.

단 5일을 넘기지 않는다.

3.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매출이익금 중의 20%는 재산세나 부가세 등을 위해 모아두고 나머지에서 서로의 지분대로 나누기로 한다

(그 비율은 그달 소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각종 세금 중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개인이 부담한다.

5. 매일 수금과 각종 공과금 등의 관리는 피고가 하고, 직원 보충과 휴무 시 대체근무는 원고가 한다.

6. 하자보수와 리모델링, 추가 비품구입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