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3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87,16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4. 12. 30.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D은 무변론판결을 취소하였으므로 제외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