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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03 2012고단380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9. 27. 16:00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공주시 E다방’ 건물 3층 원룸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3점을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규모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