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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11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시흥시 B, 203호에서 C의 허락 없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C 명의의 계정 ‘D’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