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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7 2018고단21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95] 피고인은 2018. 5. 19. 1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인 D 앞 노상에서 700원 어치의 마늘을 팔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채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380] 피고인은 2018. 10. 4. 10:5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G 등에게 “쌀이 너네꺼냐 왜 안주냐. 씨발새끼 너네 아빠가 국회의원이라도 되냐. 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4945]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23. 1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를 찾아 가 지역 후원자들이 주민센터에 맡겨 놓은 쌀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요구하여 쌀 2킬로그램 가량을 제공 받았음에도, 같은 날 13:16경 F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가 ‘주민센터에 쌀을 놓고 갔는데 누가 가져갔다, 책임져라, 쌀을 다시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주민센터 뒤주에 보관되어 있는 쌀을 꺼내 가려고 하다가 F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임신 중인 H(여, 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H을 비롯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다 밟아 죽여버려, 씨발, 씨발 놈들, 개새끼들, 씨벌, 뱃속에 죽여버려, 개새끼들 싹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임신 중인 위 H 등 F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생명 및 신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