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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3나6898

분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2면 제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같은 면 5행의 [인정근거]란에 ‘병가 제1 내지 3, 6호증, 병나 제1 내지 3호증, 병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거. 원고의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원고에게 근저당권 등 말소비용, 조합운영비 대여금, 대위변제금, 사업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분담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분담금 채권에 대하여 각 그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승계참가인 Q, R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분담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해당 피고들에 대하여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할 뿐, 압류된 채권 자체를 이전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그 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그러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압류채권자가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