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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8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강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당 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