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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22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0:00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피해자 C(47 세) 가 운행 중인 관악 10번 마을버스에 안에서 1만 원 권을 위 버스 요금 함에 넣었으나 자신이 원하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개새끼, 씨 발 새끼야, 오백 원짜리와 천 원짜리로 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내가 니 회사에 전화해서 해코지 하겠다, 운전 개판으로 하냐

"라고 큰소리 치고 손을 피해자에게 치켜드는 등 소란을 피워 승객들이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추송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