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2. 21.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 제5층 제502호 철근콘크리트 구조 65.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2015. 3. 10. 접수 제152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5. 3. 10. 접수 제15263호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실제 채무액은 1억 7천만 원임),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5.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급면적(단위는 ㎡임) 중 계약면적 112, 전용면적 65.50, 공용면적 17.61, 지분면적 114.06으로, 분양가격 224,4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5. 6. 16. 접수 제408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5. 6. 16. 접수 제40886호로 채권최고액 153,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1) 위 채무자 D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피담보채무인 1억 7천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2) 2015. 8. 24. 2천 4백만 원, 2015. 8. 25. 1천 6백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등 합계 2억 1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