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0:30 경 대전 서구 C 노상에서, “ 대리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팀 소속 경장 E이 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까지 모셔 드릴께요

” 라며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약 40분에 걸쳐 “ 씨 발 놈 아, 아 씨 발 개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를 향해 침을 뱉고, 그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잡아당기거나 부둥켜안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폭행 정도 경미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