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
2016고합1348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
A
유시동(기소), 김승걸(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7. 2. 27.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대학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16. 9. 28. 01:45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8동1~9호 라인 4층 계단에서 피해자 E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페인트 자재 등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B 인해 건물 벽을 태워 수리비로 4,950,000원이 들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9. 0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합계 14,514,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8. 01:35경 위 D아파트 108동 6층 계단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게시판 안내문을 라이터로 태워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1,000원 상당의 안내문 4장을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N편의점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아파 경비원 0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동행 사건발생현장 수사, 신고자 P, 피해자 M 상대, 103동 옆 자전거 보관대 화재 관련 CCTV, 제2 관리소장F 피해견적서 제출, 비상계단 안내문 피해금액 관련, D아파트 103동 옆 자전거 보관소 화재피해 관련)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8. 01:38경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3월 이하
가. 일반물건방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재물손괴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1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비상계단 등에 있는 물건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게시판 안내문을 태워서 손괴한 것으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범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생활습관을 고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사회적 유대관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