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07헌마445 기소처분취소 등
정 ○ 택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외 조○홍, 임○영에 대한 무고죄로 기소되었는바(인천지방검찰청 2005형 제21592호), 2007. 4. 16. 위 기소처분 및 피고소인 심○협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므로(헌재 1992. 6. 24. 92헌마104 , 판례집 4, 297, 298;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 판례집 6-1, 7, 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 판례집 6-2, 343, 347 등 참조) 청구인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협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2007. 4. 23.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불기소처분 부분을 특정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10일이 경과하도록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2007. 5. 1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