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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678,227원과 그 중 542,002,627원에 대하여 2006. 1. 9.부터 2006. 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6가합1813 대여금 사건에서 2007. 5. 9. ‘피고는 원고에게 878,678,227원과 그 중 542,002,627원에 대하여 2006. 1. 9.부터 2006. 2. 13.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6.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