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4고단8715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D를 운영하는 선박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선원이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이 2012. 11. 28.부터 2014. 1. 17.까지 D에 1항사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하선하였으나 2013년 12월 급여 2,000,000원, 2014년 1월 급여 2,040,000원과 승선기간 중의 퇴직금 3,948,657원 및 유급휴가비 9,658,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승무경력증명서

1. 연가/퇴직금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F이 선주협회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선박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받은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