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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백룡로 53-1 우송대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자양치안센터 쪽에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송대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린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에이스 110cc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