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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45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6. 02:13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8 세) 와 경사 피해자 G(47 세) 이 귀가를 권유하자, 종업원 H 와 피고 인의 일행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이쁘게 생겼네

"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02:27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E 파출소로 가 던 중, 갑자기 수갑 찬 양손으로 옆자리에 탑승한 경사 G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32 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E 파출소에서 “ 이 씨 발 새끼들 아 똑바로 해 라, 너 거 가족들 다 죽인다 ”라고 소리치고 신병관리업무를 하던 경위 K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면서 “ 이 씹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