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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신 하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신 하리에 있는 한전 교차로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음주 운전으로 2000년과 2008년에 걸쳐 2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