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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122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을 모욕한 혐의로 2014. 2. 10. 수원지방법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로, C이 자신을 모욕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C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20. 00: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운영자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를 하여 출동한 피해자 C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 약식명령 청구된 사실을 기억해내고 화가 나 위 F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이 개새끼 씨팔놈, 네가 날 처넣었지, 너 때문에 벌금 100만원 나왔어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주점 운영자의 업무방해 신고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위 순경 C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