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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7 2019가단19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44,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갑 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년경부터 2018. 1.까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에 의료세척기 케이스 가공을 하여 납품하였고, 미지급 대금이 43,670,500원에 이르자 피고가 원고에게 ‘가공비 43,670,500원을 C(피고)이 차용함. 이 금액을 4월 말부터 매월 오백만원씩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 이후 주식회사 C이 2018. 5. 3. 200만원, 2018. 5. 11. 200만원, 2018. 11. 20. 4,825,600원 합계 8,825,6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대금 34,844,900원(43,670,500원-8,825,6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 11.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가 적용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물건을 납품받은 주식회사 C이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갑 2호증)을 보면 피고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적고 피고 개인의 서명과 무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가 위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