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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4구단578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2006. 12. 1. 전북고속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여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일을 하던 자인바, 2013. 12. 9. 17:00경 군산을 출발하여 이천으로 향하는 버스를 운전하던 중 19:30경 구토 증상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죽암휴게소에서 하차하면서 쓰러졌다.

B는 곧바로 119차량으로 을지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스텐트시술 및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다.

나. B는 2013. 12. 18. 신청 상병을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3. 신청 상병은 개인지병의 악화로 사료되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6. 23.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의 갈등으로 노사간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도 갈등이 심한 직장인데, 망인은 2012. 11. 민주노총에서 발의한 파업에 참여한 일로 소외 회사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12. 12. 재입사하였는데, 그로 인해 호봉이 내려가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기 극심하였다.

또한 당초 소외 회사가 약속한 근로시간은 하루 12시간 10분으로 그 중 휴게시간은 3시간 25분이고, 월 8일을 휴무하는 조건이었으나 실제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규칙적인 휴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