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2. 03:5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 D(24 세, 여) 등과 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 남, 36세 )에게 울면서 하소연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왼쪽 팔의 상박 안쪽 부분을 피고인의 이로 1회 물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순 241호 순찰차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그 곳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있던 피습방지용 가림막 사이에 손을 넣고 휘저어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옆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의 표재성 손상과 치료 일수 미상의 상악 우측 제 1 대구치 파절 및 하악 좌측 제 2 소구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2. 04:10 경 전 항 주점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을 이로 문 다음 그곳에 G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새끼가 돼지새끼가, 네 가 뭔 데 그러냐.
돼지새끼야, 네 가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공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