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10:0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 세 감면 차 대금 수금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하루 700,000 원씩 총 2,100,000원을 입금해 준다.
’ 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3 일간 대여하는 대가로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 12:02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B)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 주고, 같은 날 12: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금 자동 입/ 출금 거래 명세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순 번 13), 현금 자동 입/ 출금 거래 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이나 중고 나라 사기와 같은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고, 그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양도된 접근 매체가 조세 포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