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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피해자 주식회사 C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점포 및 장비 등을 제공받고 각종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매일 피해자에게 송금해주면 다음 달 월 매출총이익의 40% 정도를 피해자로부터 위탁운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D 프랜차이즈 계약(위탁가맹)’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계약일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의 운영을 위탁받아 피해자로부터 각종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위탁운영수수료를 받아 편의점을 운영해오던 중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판매대금 중 일부인 26,571,68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치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기간 동안 물품판매대금 26,571,6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미송금현황, 가맹점정산서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편의점 점포에서 피해자가 위탁하는 상품을 판매하여 편의점을 운영하여 주고서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위탁운영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사용을 허락한 점포상품 등 모든 자산은 피해자의 소유로 하며, 피고인은 매일 총매출액을 일단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가 총매출액에 근거하여 매월 산정되는 위탁운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가맹계약서 제4조, 제24조, 제45조)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판매한 상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