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1. 03: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