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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20나2420

일용노무비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1. 21.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차865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피고는 2019. 12. 3.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2019가소7869), 위 법원(2019가소7869)은 2020. 1. 14. “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가 위 화해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20. 2. 24.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고, 제1심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을 뿐이고 종국판결을 선고한 적이 없어 항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어,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