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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3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을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는데, 관계 정리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7. 00:4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53 세) 의 주거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또 한 같은 날 05: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두부 열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온 피해자를 보고 다시 위험한 물건 인 에프 킬라 통을 손에 집어들고 그의 머리를 내리치다가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위를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손가락 원위 지골 기저 부 견 열 골절 및 좌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여, 58세) 과 다투다가 같은 날 00:40 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05:00 경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그녀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사건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B)

1. A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o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o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