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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4 2013구합2001143

최초요양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장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1. 5. 14 : 30분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2012. 12.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8.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급격한 돌발상황이나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발생시킬 정도의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심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헙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형차량의 판금 및 도장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인원이 부족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취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되었고, 그라인더로 차량의 페인트를 벗겨내는 도장 작업 과정에서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