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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해당하는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이고,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