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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23 2020가단10677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