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2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 등에 예금의 자동지급 및 이체 등 거래지시를 하는 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10. 17:4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서울가산디지털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C(계좌번호 : D)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전화로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 영장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F 계좌 이체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